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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선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.
해당되는 조건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-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자
- 24세 청년(1999년 7월 2일 ~ 2000년 7월 1일 출생자) 2024년 7월 1일 기준 24세
지원금액
- 분기별 25만원 지급(최대 4분기 합산 100만원)
신청기간
- 2024년 8월 29일(목) 9:00 ~ 2024년 9월 30일(월) 18:00
지급일
- 2024년 10월 20일
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5일 ~2024년 10월 10일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.
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방법
- 시군구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)
-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(경기지역화폐)
사용지역 / 사용처
-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
-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
▶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 사용불가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
- 제출서류 : 주민등록초본
- 2024년 8월 29일 이후 발급본, 과거의 주소이력 전체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기존 분기에 수령하신 분들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습니다.
기타 사항
기초수급자증명서
-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/ 2024년 8월 29일 ~ 2024년 9월 30일 발급본
-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대리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대리인신청 서류
-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
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-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, 해외거주,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.
-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로 가능합니다.
◆ 유의 사항 ◆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원 지원금 신청하기
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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